매장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6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합장묘 및 쌍분묘(매장형 평장묘 등)일 경우 마지막 합장 일이 기준일이 됩니다.
수목장 및 일반 평장묘의 경우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.
[장사등에 관한 법률-제19조 분묘의 설치 기간]
① 제14조에 따른 설치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
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.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 기간의 연장을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상기 기간은 시.도의 조례에 따라 단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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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어있는 자리 중 원하는 자리(위치)는 선착순으로 지정, 계약이 가능합니다.
단, 용인공원 묘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건이 부합하시는 경우에만 사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.
'장사 등에 관한 법률-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' / '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-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'
①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
② [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] 제4조 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
③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(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)
④ 합장(合藏)을 하기 위한 경우 (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)
⑤ 공설묘지의 수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
위 법령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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